부동산을 살 때도 취득세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팔 때도 이익(소득)이 생겼다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지만 세율이 높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양도세란? 개인이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분양권 등 권리를 양도함에 따라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이익(소득)이 발생하는 금액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손해를 보고 부동산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 되지 않는 것이죠. 비과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실거래가 12억 미만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이익(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 2년 이상 보유 해당 주택 2년 이상 거주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 주택을 매매할 당시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양도 소득세 기본 세율 양도 소득세 계산하는 순서도 및 계산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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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팔 때 내는 양도세, 세율 및 자동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