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들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연 1~2회 소방작동기능점검, 소방종합정밀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점검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는 화재 시 소방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소방점검에서 불량 등 지적을 받으면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업체로부터 소방점검을 받으면 관리가 미비하거나 불량, 교체할 소방시설과 내용들을 지적사항 내역서로 받게 됩니다. 그 예시로 오늘 다녀온 현장의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기타 등 구분되어 조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나타납니다.
소방점검 지적사항 내역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소화전 소방호스 정리 불량 피난계단 의자 적치물, 방화면 폐쇄 불량 꼭 소방시설의 불량, 교체, 설치만 나오는 게 아니라 화재 시 소화활동이나 피난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도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의 경우는 관계인 혹 소방안전관리자분이 직접 처리를 못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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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방점검 이행계획서 후 소방시설 보수공사가 필요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