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루어진 소방설비 공사는 건물에 설치된 구형 5회로 소방수신기 이동 및 교체 진행한 현장입니다. 오래된 건물이나 규모가 작은 빌라, 상가의 경우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하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P형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문한 현장의 경우에는 1층 사무실 출입구에 소방수신기(화재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사무실에 직원들이 퇴근하면 수신기가 문제가 발생하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인 화재수신기 설치에 관한 법률을 하나 이야기해 드리자면.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 (NFTC 203)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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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5회로 소방수신기 이동 및 교체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