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하루 3만 원에 강아지를 빌려준다고요?

 하루 3만 원에 강아지를 빌려준다고요?

아침에 TV 뉴스를 틀어 놓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앵커가 강아지를 빌려준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내용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하루에 3만 원을 받고 빌려준 업체가 고발 당했다는 것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것은 불법으로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경북 경산 경찰서에 접수된 고발장에 보면 A 씨는 불법으로 동물을 대여하고 미등록 동물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경산의 주택가 빌라에서 스피츠 4마리와 치와와 1마리 등 총 5마리가 대여용으로 사육되는 현장을 파악했습니다. A 씨는 인터넷 카페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홍보하고 일본에서는 성황 중이라는 말을 더했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 대여의 주 고객은 1인 가구이고 주말에 대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홈쇼핑에서 체험 후 구매를 유도하는 식으로 강아지 대여 후 싸게 판매하겠다고 유도합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5항에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

# 동물권리 # 동물보호 # 삼개동거 # 식용견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