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동의 없이 주요 정보 확인도 가능해집니다. 1.
임대인 정보, 이제 세입자가 직접 조회 가능 2025년 6월 1일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 가입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HUG 보증 가입력’, ‘대위변제 이력’ 등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 6월 1일부터 과태료 즉시 부과.(연합뉴스) 조회 방법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서’를 받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 방문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 앱’으로 모바일 비대면 조회 가능 1인당 월 3회로 횟수 제한 특히 대위변제(전세보증금 미반환) 이력이 있는 임대인은 보증 가입 제한 대상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2.
전월세 신고제,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화 2021년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가 계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