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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등록해 보자!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등록해 보자!

사업용계좌를 개설했으니 이제 등록을 해 줘야겠지!!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용계좌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한다.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한 경우 미신고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 및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인적사항, 계좌구분,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버튼을 클릭해 준다! 안그럼 당췌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는다는...

신청이 됬는지 궁금하니까! 바로 아래있는 사업용계좌신고현황에서 조회를 해보자!

바로 신고완료되었음!! 굳잡~ 계좌 등록 하는 김에 환급계좌개설 신청도 같이 해버리잣!!!

환급계좌개설을 신고 한 후 3일 이후부터 해당 계좌로 지급이 가능하니, 미리미리 신청해 두자!! 후후후....

엄청 간단하다! 세목을 모든세목!!

으로 하고 사업자계좌를 등록한 후 신청하기! 그럼 바로 아래화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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