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를 개설했으니 이제 등록을 해 줘야겠지!!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용계좌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한다.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한 경우 미신고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 및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인적사항, 계좌구분,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버튼을 클릭해 준다! 안그럼 당췌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는다는...
신청이 됬는지 궁금하니까! 바로 아래있는 사업용계좌신고현황에서 조회를 해보자!
바로 신고완료되었음!! 굳잡~ 계좌 등록 하는 김에 환급계좌개설 신청도 같이 해버리잣!!!
환급계좌개설을 신고 한 후 3일 이후부터 해당 계좌로 지급이 가능하니, 미리미리 신청해 두자!! 후후후....
엄청 간단하다! 세목을 모든세목!!
으로 하고 사업자계좌를 등록한 후 신청하기! 그럼 바로 아래화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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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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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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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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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카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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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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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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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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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용인증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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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사업용계좌와카드등록하기
원문 링크 :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등록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