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을 설치할때,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2011년 9월 30일 이후 준공건물에 대하여는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간판표시계획서'는 심의대상이므로 심의를 거친 후, 신고 또는 허가서류와 함께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럴 때 건축물의 준공일을 조회하여 간판표시계획서 대상건물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발급을 받지 않고 열람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
조회 후 대상건물인경우에만 발급을 받아, 제출을 하면 되겠다. 이 때,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다.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공동) 주택 가격확인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부동산 공적장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통합. 발췌하여 작성된 것을 말한다.
부동산과 연관된 증명서류는 무려 18가지에 달하며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이런 정보들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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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옥외광고 공부하기 -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