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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공부하기 - 허가또는 신고가 필요한 광고물

 옥외광고 공부하기 - 허가또는 신고가 필요한 광고물

오늘은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르는 제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대상 지역, 장소 및 물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 의 지상 2m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6.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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