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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공부하기 - 도로점용허가신청

 옥외광고 공부하기 - 도로점용허가신청

<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허가 > 도로점용 허가신청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 포함)함으로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 포함)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 ▷ 점용의 목적 ▷ 점용의 장소와 면적 ▷ 점용의 기간 ▷ 점용물의 구조 ▷ 공사의 방법 ▷ 공사의 시기 ▷ 도로의 복구방법 ※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에서 규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 ※ 도로의 범위 •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서 제공되는 도로로서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 고속국도(고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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