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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설치가 금지되는 광고물 등의 형태

 표시·설치가 금지되는 광고물 등의 형태

표시·설치가 금지되는 광고물 등의 형태 금지되는 광고물 등의 형태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 등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 등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 다음 사행산업의 광고물 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안내하기 위해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광고물은 광고물 등의 제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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