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예짜입니다. 매년 바뀌어서 헷갈리고 알아봐도 잊어버려서 모르는(저만 그런가요?)
2023년 부동산 대출을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아볼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에 따라 중도금, LTV, DTI, 서민, 실수요,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임대사업자대출, 전세대출보증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려고 만든 공부용 기록입니다. :) 중도금 대출 : 아파트 건설 기간동안 보통 5~6 차례 나눠 실행되는 대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보증 건수 세대당 1건(분양가, 보증한도 제한 없음. 전입 의무 폐지됨.)
비규제지역 보증 건수 세대당(2건) LTV(Loan To Value Ration) : 주택담보대출 비율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무주택, 1주택자 50% // 다주택 30%(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50%) 비규제지역 무주택, 1주택자(처분 조건) 70% 1주택 이상 60%(최대 6억) LTV = 주택 담보대출금/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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