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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완납 증명서(국세 납세증명원) 발급법, 국세 체납조회법

 국세 완납 증명서(국세 납세증명원) 발급법, 국세 체납조회법

반갑습니다, 재테 크는 예짜입니다. 등기부상 채권자가 없더라도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액이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법 중 하나로 국세 완납 증명서(국세 납세증명원)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물론 이게 완전하게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살펴봐야 하는 서류라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경우로 경매나 공매 등의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변제 권한 보다 납세가 우선시 되기 때문입니다.) 즉, 국세나 지방세가 먼저 집행되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주의해 전세 계약 전에 꼭 확인해 보고 체납된 세금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지방세 납부 내역서(완납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국세 완납 증명서(국세 납세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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