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홍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마약·보이스 피싱 등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전방위적 단속을 예고하면서 마약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통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린 이후 관세청과 검찰, 경찰은 국제공조와 과학수사를 확대하며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에겐 ‘마약벌금’이라는 현실적인 처벌이 매우 무겁게 다가옵니다. 마약벌금, 형법과 마약류관리법상 구체적인 규정은?
마약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주로 초범, 단순 투약, 반성 및 재활 의지, 소량 소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해당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르면 대마를 소지하거나 흡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을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원문 링크 : 마약벌금,대응전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