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드라퍼, 단순 운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신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흔히 ‘마약드라퍼’라고 불리는 역할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해요 마약드라퍼란 정확히 어떤 역할을 의미하나요? ‘마약드라퍼(dropper)’는 투약 목적의 마약류를 은밀하게 전달하거나 숨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은어예요.
주로 텔레그램·SNS 등을 통해 지시받고 정해진 장소에 마약을 숨기거나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죠. 이 과정에서 직접 복용하지 않더라도 운반 또는 보관에 연루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소지·소유·운반)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내가 마약을 만든 것도, 판 것도 아닌데요” → 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피의자분들이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 그냥 시키는 대로 전달만 했어요."
하지만 현행법상 마약의 운반이나 보관, 전달도 엄연히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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