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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유통, 단순 투약과는 다릅니다

 필로폰유통, 단순 투약과는 다릅니다

필로폰유통, 단순 투약과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국내에서 약 4만 5천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필로폰은 동남아에서 밀반입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유통 조직은 국내에서 점조직 형태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4명이 구속 송치되었고 공범 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해요. 이처럼 필로폰을 단순 투약이 아닌 유통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에 가담한 경우 처벌 수위는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필로폰유통은 왜 더 무거운 죄가 되나요? 현행법상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이를 수입하거나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하게 다뤄집니다.

단순 투약자의 경우 초범이라면 치료나 보호처분 등으로 선처받는 경우도 있지만 유통 행위자는 ‘마약류 유통 사범’으로 분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