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불이행 명단의 공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명단 공개의 제재조치는 2021년 7월 13일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대상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명단공개 대상 공개 정보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의 도로명 및 제2조제5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함)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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