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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의 제재조치는 2021년 7월 13일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 출국금지의 요청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1.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2.

이행명령(양육비의 정기적 지급 명령만 해당함)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