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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산서에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배당여부

 채권계산서에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배당여부

채권계산서에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물음) 본인은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절차에서 채권계산서제출의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채권계산서를 작성할 때 본안소송의 소송비용까지 포함하여 제출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채권계산서에는 채권의 원금,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는데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은 부대채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액수가 확정되어야 하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후 그 액수를 기재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액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계산서에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배당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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