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점과 기한 민사집행법 제 84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 이후부터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즉, 경매가 시작되어 ‘압류 효력 발생’이 확정된 때가 출발점입니다.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설정됩니다.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왜 이 시점부터이고 언제까지인가 — 법적 근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해야만 해당 재산에 대한 매각 및 배당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되므로, 이 이후에야 다른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이 ‘나도 이 매각대금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절차의 안정성을 위해, 법원은 “첫 매각기일 이전”을 기한으로 정해 배당요구의 마감(종기)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