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김팀장 입니다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사항에 대해서 안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축주는 제1항을 위반한 건설업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기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설업 대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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