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산명시명령 불이행시 감치와 벌칙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 감 치 1)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서서거부 가운데 어느 하나가 행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2) 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 결정에 따라 개시되지만 , 감차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 결정을 할 수 없다.
(민규 제30조2항)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족하고 그 때가지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지만 감치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3) 감치결정의 집행당시 채무자가 구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치명령만으로는 채무자를 감치할 수 없어 법원은 집행장을 발부하여 법원직원,교도관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를 구인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감치 집행장의 유효기간은 감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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