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시효완성이라는 건 무엇일까?

 시효완성이라는 건 무엇일까?

시효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거나, 또는 점유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그중 채권이 더 이상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소멸시효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 : 3년 또는 5년 상사채권 : 5년 확정판결 후 채권 : 10년 ️ 위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효가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

1.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소멸 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에게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다”**는 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즉,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항변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이나 소송으로 더 이상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해야 효력이 발생 중요한 포인트!

법원은 시효완성을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항변을 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여전히 변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시효완성 후에도 갚으면 ‘유효한 변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