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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를 통한 소멸시효 중단

 채권압류를 통한 소멸시효 중단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기다리기만 한다면 채권은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적절한 시효 중단 조치를 통해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한 시효중단입니다. 채권압류를 하면 왜 시효가 중단될까?

채권압류는 강제집행의 한 형태로,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여 결정이 내려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이루어지면 그 시점에서 시효중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압류 결정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 → 효력 발생 → 시효 중단! 시효 중단의 법적 근거 민법 제168조(시효의 중단 사유) →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포함됨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채권압류 결정·송달 시 효력 발생 시효 중단 이후 다시 시효는 어떻게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