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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의 승인과 포기 * 단순 승인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의일방적인의사표시로 가능하며 법원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음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때 - 상속의 개시가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하지 않은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아니한 떼 * 한정승인 한정승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츼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적극재산은 600만원인데피 상속인의 채무가 900만원이라면 상속인은 한정승인하여 적극재산 600만원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책임지고자기 고유재산을 보전할 수 있다.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는상속개시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