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제재는 2021년 6월 10일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요청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 이하 같음)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
이하 같음)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 (이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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