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이 연락되지 않을 때 마지막 수단!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내용증명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주소지를 옮기거나 고의로 송달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이나 기관에서 상대방에게 문서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면, 절차가 멈춰버리죠.
이런 상황을 대비해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공시송달’**입니다. ️ 공시송달의 의미 공시송달(公示送達) 이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나 거소, 근무지가 불분명하거나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여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 게시판 또는 인터넷 공시시스템에 일정 기간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상대방이 실제로 문서를 보지 못했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공시송달이 가능한 경우 상대방이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송달을 시도했지만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실패했을 때 상대방이 고의로 우편을 받지 않거나 회피할 때 이미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했으나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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