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2층 단독주택의 일부(2층 부분)를 전세권을 설정한 후 거주하여 오고 있습니 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소유자가 거부하므로 경 매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것만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지요?
답변) 주택의 일부에 전세권을 취득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는 경매를 신 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부분의 분할이 가능하다면 건물을 분할하여 분할된 건 물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곤란하 다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으로 경매신청 가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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