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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수강하는 소방안전교육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수강하는 소방안전교육

소방안전교육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1회 또는 2회를 받아야 합니다. 소방안전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의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소방안전교육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별도로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방안전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소방안전교육 대상자로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1.

소규모의 공장·작업장·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3.

목조 또는 경량철골조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4. 그 밖에 화재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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