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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양도양수 - 같은 행정구역에서 몇년간 개원금지?(상법 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 의원 양도양수 - 같은 행정구역에서 몇년간 개원금지?(상법 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개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은 당사와의 미팅을 통해 전체 부동산 포트폴리오 중 병의원이 90%이상인 부동산 전문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진료과목에 적합한 상권 선정 및 서울, 경기지역 각 상권에 대한 자세한 안내 2.

현재, 향후 검토 가능한 선호지역 추천 개원입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 3. 건물 검토 시 허가사항 관련 참고하여야 할 사항 4.

부동산 계약 협의 및 체결할 때 참고하여야 할 사항 5. 부동산 계약 이후 개원까지의 전반적인 프로세스 병의원 포트폴리오 확인하기 경쟁력있는 개원입지 추천 및 상권분석 등 1:1 미팅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병의원 양수도의 경우, 양수자의 개설과 관련한 사항은 의료법 등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일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병의원 양수도는 영업권, 시설, 고객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 포괄 양수도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00년간 반경 00km내에서 개원할 수 없다" 혹은 "00년간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