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건축물대장 위락시설(단란주점, 콜라텍 등)이 있으면 의료시설 용도 변경 불가

 건축물대장 위락시설(단란주점, 콜라텍 등)이 있으면 의료시설 용도 변경 불가

안녕하세요, 병원 개원 입지 선정 컨설팅 전문 회사 (주)의사이야기 양연모팀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은 3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치과병원은 30병상 이하여도 가능).

그런데 이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의료시설]이어야 하는데요, 처음부터 그런 용도로 되어 있는 건물은 거의 없을 테니, 이 [의료시설] 용도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다른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병원급 개원, [의료시설]을 검토하고 있는 건물에 건축물대장을 봤을 때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위락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층이 있다면 해당 건물은 모든 조건을 맞추어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간혹 단란주점이 있는데도 해당 건물에 [의료시설] 용도가 있을 경우, 이는 면적 150제곱 미터 이하의 단란주점이라 건축물대장 상 용도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건축물대장 확인은 필수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47조 (방...

# 용도변경 # 위락시설 # 의료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