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이 되는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시행 2022.07.28] 이제는 동 건물 내 입점하는 의원(제1종근린생활시설) 면적의 합이 100 이상일 경우 건물 내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용도변경할때 참고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 기준이 500 이상이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100 이상 ~ 500 미만 기준이 신설되었고 더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면적 기준은 동 건물 내 의원 면적 전체의 합입니다.
(예: 동 건물 내 의원들의 면적 합이 400인 상태에서 300 의원이 입점하려는 경우 합 700이므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 병원(의료시설)은 면적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 필수, 권장하여 설치해야 하는 시설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장애인, 소방과 관련한 사항은 병원 개설허가, 의원 개설신고 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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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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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