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부양가족 과다공제 이제는 안녕!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서비스에서는 부양가족의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명단이 공개됩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하반기를 포함한 연간 소득을 다시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최종 확정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소속 회사에 수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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