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이 내 택배 반품? 배송비 '뒤집기' 가능할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웃의 동의 없이 옆집 주소를 배송지로 사용한 직장인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일, 한 직장인이 익명 커뮤니티에 "옆집이 내 택배를 무단 반품했다"며 배송비 청구 가능 여부를 문의해 논란을 일으켰다. 글쓴이는 자신의 주소 노출을 꺼려 옆집 주소를 사용했으나, 이웃이 해당 택배를 반품하면서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주소 도용은 개인정보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일부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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