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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 국세청 119만 명에 ‘경고장’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 국세청 119만 명에 ‘경고장’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 국세청 119만 명에 ‘경고장’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119만 명에게 개인 맞춤형 사전안내 메시지를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주요 안내 내용은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 용역 제공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고, 업무용 자동차 보험 미가입 시 관련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하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해외 플랫폼(구글, 페이스북 등)에서 받은 외화수입금액 신고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후 사전안내 내용 반영 여부를 분석해 미반영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안내 자료를 반드시 참고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