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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실수 치즈 추가, 손님 “그냥 먹을게요” 차액 받은 내 잘못

 알바생 실수 치즈 추가, 손님 “그냥 먹을게요” 차액 받은 내 잘못

알바생 실수 치즈 추가, 손님 “그냥 먹을게요” 차액 받은 내 잘못 분식집 사장이 실수로 치즈를 추가한 김치볶음밥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차액을 청구했다가 손님에게 항의를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실수로 치즈를 넣은 뒤 손님이 "그냥 먹겠다"고 해 치즈김치볶음밥 가격을 받았으나, 손님은 "주문 실수로 바뀐 메뉴를 먹었는데 왜 더 비싼 금액을 받냐"고 항의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사장 잘못"이라며, 실수로 바뀐 메뉴의 차액을 미리 고지하거나 환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의 생각, 등가교환의 법칙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이 같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장사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주방에서 치즈가 추가돼 원가가 올라갔다면 그만큼 합리적으로 비용을 더 받는 것도 정당한 행동입니다.

이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공정한 거래를 위한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추가된 재료값을 요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장사에서 꼭 필요한 등가교환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