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할 때 협의했던 면접교섭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이혼 시 부부가 협의하여 정했던 면접교섭 일정.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 사정, 아이의 성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면접교섭 변경을 필요로 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면접교섭 일정은 신청만 하면 누구나 쉽게 변경할 수 있을까? 면접교섭 변경의 가능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면접교섭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민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면접교섭 변경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자녀의 복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면접교섭 변경 사유가 부모 개인의 업무, 편의 등을 위한 것이라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면접교섭 변경을 위해서는 현재 면접교섭 일정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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