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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Q. 사실혼 관계에서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둔 법률상 부부의 혼인관계 해소 과정에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와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부부의 이혼 과정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보니, 자녀가 있는 사실혼 부부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후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A. 사실혼 관계에서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모는 자녀에 관한 책임과 의무가 있고, 이러한 책임과 의무는 법률혼, 사실혼과 같은 혼인 관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비양육자 부모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에도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반으로 자녀의 진로, 거주 지역, 건강 상태, 부모의 소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양육비는 추후 자녀의 성장 및 필요에 따라 변경도 가능합니다.

Q. 상대방이 자녀의 인지를 거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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