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은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대표 변호사가 직접 수행했던 황혼이혼 재산분할 사례입니다. Chapter 1.
내 나이 69세, 이혼 소장을 받다. 출처: freepik 결혼 46년 차 의뢰인.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정말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았다고 합니다.
이혼 소장에 기재된 청구 원인은 '의뢰인이 집안의 재산을 몰래 빼돌려왔고, 사실상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Chapter 2.
이 나이에 굳이 이혼을..? 상대방의 강력한 이혼 요구에도 의뢰인은 '굳이 69세에 이혼을 해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은 채, 혼자 법정에 나간 의뢰인은 판사에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의사를 직접 밝혔습니다. 두 번째 기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의뢰인은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고 합니다.
가정법원 판사 앞에 홀로 서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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