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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자녀를 둔 부부는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등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비양육자는 혼인관계를 해소한 후 협의 내용에 따라 양육자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양육자가 여러 핑계를 대며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자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Q.

양육비를 미지급 중인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방법은? A.

양육자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가장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양육자는 집행권원(양육비 부담조서,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확정판결 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우선적으로 양육비 청구를 통해 지급 판결문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 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불이행한다면,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의 대표적인 예는 상대방 통장을 압류 및 추심하고,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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