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찬찬히가다보면입니다. 오늘은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 몇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도권 청약 1억6천 빌라 무주택 인정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 지난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11월 10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정책이 있는데요.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청약 시 수도권 공시가 1억6천. 지방 1억 빌라 무주택 인정 11월 10일부터 60m2(18평)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 소형 주택 보유자가 청약을 신청할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아요.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 주택(60m2)의 기준이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 지방인 경우 1억원 이하가 되는거예요. 수도권에서 시세 2억4천만원 짜리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번 정책은 10일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