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찬찬히가다보면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의 중요한 재원 중의 하나가 국민연금일 텐데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매달 받는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세팅해 놓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는 가입 기간을 늘리고 연금 수령액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육아나 실직, 건강 악화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추후납부 활용 팁 추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란 국민연금 추후납부란 과거에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납부예외기간이나 적용제외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면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고 연금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연금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적이 있으면 최대 119개월 한도 내에서 미납 보험료를 추납으로 낼 수 있어요. 출처-freepi...
원문 링크 : 국민연금 추후납부 활용 팁 추납 신청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