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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비교 정리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비교 정리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비교 정리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법인세 [요건]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했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①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간의 거래 행위, 계산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② 해당 법인의 부당한행위 · 계산으로 조세부담이 감소 해당 법인이 취한 행위 또는 계산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거래 행위 및 계산으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③ 현저한 이익의 분여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 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① [자산 고가매입]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자산 저가양도]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

# 법인세 # 부당행위계산부인 # 상증세 # 소득세 #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