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와 법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국내소득과 합산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해야하는데요. 과세당국을 피해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국내 재산을 불법으로 반출하는 등 역외탈세가 줄어들지 않고있습니다.
이에 세계각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외 탈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해외자산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역외탈세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계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역외세원 반을 확대하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 6월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의무자 거주자, 내국법인이 2019년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오는 6월30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하셔야합니다.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내국법인 -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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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다가온 6월에는 해외금융계좌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