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취득, 보유, 처분-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는 중요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있기는 하나 논외로 함)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클수록 양도차익이 낮아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단계, 보유단계, 양도 단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 시 필요경비 인정 1.
부동산 취득(매입)가액(취득매매계약서) 2. 취 · 등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3.
법무사 수수료 ( 채권할인, 인지대, 등기신청 수수료, 등본등제증명 비용 포함) 4. 공인중개사 수수료 ※ 과다 지급한 중개 수수료 :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 인정됨 (대법원 2010두4933, 2010.6.10) 5.
컨설팅 수수료(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컨설팅 비용) 6.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7.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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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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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필요경비
원문 링크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취득, 보유, 처분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