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직원 근로소득 구분】 복리후생비와 근로소득의 차이 회사의 입장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거나 근로소득의 지급으로 처리하거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직원에 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추가 부담되고, 4대보험료 부담도 증가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의 4대보험료 회사 부담분이 증가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또는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삭제, 2000. 12. 29)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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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근로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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