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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와 직원 근로소득 구분

 복리후생비와 직원 근로소득 구분

【복리후생비 직원 근로소득 구분】 복리후생비와 근로소득의 차이 회사의 입장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거나 근로소득의 지급으로 처리하거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직원에 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추가 부담되고, 4대보험료 부담도 증가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의 4대보험료 회사 부담분이 증가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또는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삭제, 2000. 12. 29)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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