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년간 한시적으로, 소규모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감면대상 사업자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이면서 감면대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천 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면배제 사업이 아닌경우의 사업자가 감면 대상입니다.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 감면대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 둘 이상의 사업장 경영시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한 금액 * 신규 및 폐업자등 6개월 미만사업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감면배제 사업이 아닐 것 *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세제 혜택의 범위 감면세액은 일반과세방식 세액에서 간이과세방식 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일반과세자의 납부할 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A)일반과세방식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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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규모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