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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소규모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년간 한시적으로, 소규모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감면대상 사업자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이면서 감면대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천 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면배제 사업이 아닌경우의 사업자가 감면 대상입니다.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 감면대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 둘 이상의 사업장 경영시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한 금액 * 신규 및 폐업자등 6개월 미만사업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감면배제 사업이 아닐 것 *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세제 혜택의 범위 감면세액은 일반과세방식 세액에서 간이과세방식 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일반과세자의 납부할 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A)일반과세방식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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