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재산평가】 재산평가의 원칙 시가주의 원칙 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보충적 평가) [시가평가 순서] 1순위 :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 가액 2순위 : 유사매매사례가액 ※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가 없을 때만 적용함.
즉 위 1순위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을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 3순위 : 보충적 평가가액(고시가격 등) 보충적평가방법 적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증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항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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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재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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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재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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