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일감떼어주기(1)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영인세무회계 2017. 9. 21. 13:3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일감떼어주기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증여의제 #수혜법인 #지배주주 #증여세신고기한 #합산과세배제 #시혜법인 #증여세 안녕하세요 매우 졸린 목요일 오후입니다 어제 알아본 일감몰아주기에 이어 오늘은 일감떼어주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사업기회를 떼어주는 경우 그 자녀 등은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되며, 이러한 이익에 증여세 과세를 위해 생겨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인 법인(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일정한 특수관계를 갖는 법인으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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