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증여세 이익의 증여로 보는 예시적 규정(2) 영인세무회계 2017. 9. 8. 17:4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익의증여 #예시적규정 #저가양수 #고가양도 #특수관계인 #증여세 #증여세공부 #증여세법 #민법상증여 #세법블로그 이익의 증여로 보는 예시적 규정 중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35) - 민법상 증여를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형식을 취하면서 사실상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것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목적으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취급합니다.
특수관계인간 양수도 - 특수관계인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 적용요건 : 대가와 시가의 차액 > Min(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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