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2021년 6월1일 이후 변경되는 양도소득세 내용 2년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 주택 외 부동산의 경우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2.
주택 및 입주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 시 40% → 70%, 2년 미만 시 기본세율 → 60%로 큰 폭으로 세율이 올랐습니다. 3. 분양권의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에 50%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할 것 없이 1년 미만 70% 그 외 60% 세율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중과세율이 10%씩 증가되었습니다. 2021. 06. 01이후로는 2주택자 중과는 일반 누진세율에 20% 중과, 3주택 이상자의 경우 30% 중과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및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시 포함됩니다. [참 고]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
원문 링크 : 2021년 6월1일 이후 변경되는 양도소득세 내용